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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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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책앰배서더 2022. 6. 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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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정에 위기상황이 찾아온다면 생계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서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8,800원에서 583,400으로 오르고, 4인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산기준 완화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일단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900만원까지 재산액이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재산액 2억4천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 중인 주택이 있어 공제한도인 6천900만원을 적용받게되면, 재산액이 3억1천만원 이하까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조건이 완화됩니다.

 

위기상황 정의

중앙부처에서 정의한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상황 종류보기→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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